사기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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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사례 혐의 : 형사고소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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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수입을 위해 국내 부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대부분을 받지 못하였고 일부 가치가 없는 물품만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인을 통해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만히 고소인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 당시의 대리인과 외국에 있는 참고인의 결정적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 제출하고 유사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상대방이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적극적인 합의요청과 합의금을 받아 의뢰인은 피해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의]

사기죄는 민사 결과와는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항고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낮지만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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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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