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가 말하는 억울하게 ‘무고’ 당한 성범죄 피의자, 적극적으로 형사소송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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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2017.12.06]
경기도 일산의 진헌 법률사무소 고석원 변호사는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무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자칫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간죄 선고를 받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히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무고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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