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용역비 반환 청구 피고 변호] 원고 측 청구 기각 전부승소 사례
- 결과
- 전부승소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 [용역비 반환 청구 피고 변호] 원고 측 청구 기각 전부승소 사례
사건결과
- 전부승소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입장
- 피고
본 사건 의뢰인께선 주식 정보 제공 및 유사 투자 업체인 원고의 회사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마케터 위촉 계약 내용 중 '텔레마케터가 유치한 고객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을 모집한 마케터는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대학 졸업이 늦어 다소 늦은 나이에 원고 회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의뢰인께선 최선을 다해 회원을 모집하였고 최우수 텔레마케터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모집한 회원 중 상당수가 원고 회사의 서비스 불만으로 탈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본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의뢰인 이외에 9명의 마케터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율재는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본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율재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1. 원고 회사와 의뢰인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용역 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 계약이며 의뢰인은 원고의 업무적 지시 및 관리 감독 하에 근로하였음을 의뢰인 근무 형태 등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강력 주장
2. 사용자(원고)는 근로자에게 근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원고 측 청구가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
3. 설령 원고와 의뢰인의 근로 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의 위촉 계약에 의하면 텔레마케터는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해서 수수료 반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당함을 재판부에 주장
본 사건의 결과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용역비 5천5백여만원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른 바 '갑' 위치인 원고 회사와 '을' 위치인 의뢰인 간 작성된 불공정 및 불합리 근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입니다.
본 사건 원고 회사의 위촉 계약 내용은 말 그대로 현대판 노예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몰상식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외형 상 텔레마케터라는 이름으로 용역 계약으로 포장하였지만 그 실질은 원고 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계약이었고, 저희 율재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착안하여 원고 측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19명의 피고 중 4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아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 입니다. 법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소송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없기에 벌어진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