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이혼 친권 양육자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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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이혼 친권 양육자 양육비) 혐의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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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혼인기간 : 약 9년

 

2. 자녀관계 : 미성년자녀 1명

 

3. 소제기 당시 상황 : 부부싸움으로 인한 갈등으로 아내가 전혼 자녀를 데리고 나가 별거하던 상황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1.경 혼인신고를 하여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남성분으로, 전문직종에서 일을 하며 평소 늦은 귀가 및 자녀문제로 인하여 아내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2013. 자신의 전혼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아내에게 2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했지만 결국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및 친권, 양육비 등의 문제로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재의 조력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성하며, 모든 소송에 적어도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협의하여, 가장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리와 방어전략을 구상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경과 중에도 의뢰인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서면이 최종적으로 대표 변호사님의 결재를 거쳐 제출되는 만큼 의뢰인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율재에서는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법적 이혼 사유와 그에 맞는 사실적 주장 및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대측의 귀책사유를 상세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인 반면, 의뢰인은 전문직종으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서 유리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뢰인)과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8,600,000원 장래양육비로 


2020. 1. 1.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는 수많은 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무법인 율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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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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