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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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권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을 해야 하며, 양육 자와 친권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다면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부분 등 여러 사항이 포함됩니다. 양육 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 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 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의무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고 자녀 수, 나이, 부모 합 산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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