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유증, 증여 등으로 처분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본인의 상속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