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시공사 등이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지급 방식이 기재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사는 공사진행사항에 대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공사 초기 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축주의 의도와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1. 공사는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타절할 수 있습니다.
- 2. 공사대금 타절 시 시공사는 타절 시점까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감정을 받아 해당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 3. 공사는 법원 소송 전 공사 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공사가 건축주와 협의해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을 특정해 시공하면 공사대금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사계약 체결 시 추가공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추가공사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 및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