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만 생전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거나, 특별한 기여를 하여 기여분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상속 개시
- 1. 사망
-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상태로 정지할 경우.
- 2. 실종선고
- 소나 거소지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인정한 실종선고에 해당하여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 및 신분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경우.
- 3. 인정사망
- 수와 전쟁, 재해 등 기타 사변으로 사명이 확실히 되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 순위
- 1. 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 또는 상속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 1.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 2.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들이 당사자 전원의 협의로 하는 분할
- 3. 심판분할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