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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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폭행·상해

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며,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 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해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이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양태와 처벌
1.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2.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단순폭행죄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3.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폭행치사상죄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의해 처벌합니다. 또 한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상해죄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보행불능·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로 봅니다. 상해 수단에는 제 한이 없으며,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의 양태와 처벌
1. 보통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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