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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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위자료)

이혼사유(위자료)

이혼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결합관계를 법적으로 해소시키는 일로, 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으로 큰 범주에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외에 부부 간 이혼이 합의된 상태라면,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관 할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며, 이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다를 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 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관할가정법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에 앞서 부부는 이혼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이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던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 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 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부부가 이혼할 때,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을 진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 해 배상의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상 이혼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가능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 를 상대로 한 위자료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 및 위자료 청구 및소멸시효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위자료 원인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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