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위자료)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결합관계를 법적으로 해소시키는 일로, 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으로 큰 범주에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외에 부부 간 이혼이 합의된 상태라면,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관 할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며, 이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다를 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 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관할가정법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에 앞서 부부는 이혼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이 진행됩니다.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던 경우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 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 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을 진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 해 배상의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상 이혼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가능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 를 상대로 한 위자료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위자료 원인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