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종류
- 1. 재산적 손해
-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 2.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3.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4.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5.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6.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방법은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의 민법은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경우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특칙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