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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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건물명도

건물 명도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점유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둬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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