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점유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둬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