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뺑소니 –난폭운전 - 보복운전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 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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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 | 최고무기징역, 최저3년이상징역 |
음주운전적발기준 | 음주운전2회이상적발시: 징역2~5년또는벌금1000만~2000만원 |
운전면허정지기준 | 혈중알코올농도0.03~0.08%미만 |
운전면허취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 면허 취소 시 면허 재 취득이 제한 되는 결격 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