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 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 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 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규정돼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호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소
-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운전
- 9. 보도를 침범
-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