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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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 범죄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 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 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 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사고 후 미 조치(도주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규정돼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소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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