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구상금
대여금이란 대여증서·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부동산 임대차부터 부동산 매매 및 경매 등 부동산거래의 전반에 걸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원인과 사안도 다양합니다.
대여금 소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 채권자 직접청구
- 2. 채무자 채무불이행
- 3. 내용 증명 발송
- 4. 가압류 신청
- 5. 집행문 부여
- 6. 채무자재산 명시절차
- 7. 집중증거조사기일
- 8. 강제집행 절차
대여금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여금이란 대여증서·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으로 부동산 매매 및 경매 외에도 부동산 임대차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지만,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1. 독촉절차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2. 민사조정
-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구상금 청구소송
-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4. 가압류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