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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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 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기망행위가 성립되고,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 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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