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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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부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 양의 의미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혼재산분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 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와 별개이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 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후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에, 해당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1. 부부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 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 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배우자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기타
퇴직금,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형성과 관련된 채무 라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퇴직금,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5. 채무
대출,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형성과 관련된 채무 라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6.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나 직업, 경 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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