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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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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의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상가 건물의 임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퇴거 등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임대차 분쟁 유형에는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 임차인 권리금 회수 문제, 임차권 등기 신청, 임대인 명도 청구,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임대차 보증금 인상청구, 임대차 건물의 누수 등 하자 소송, 임대차기간 분쟁, 제소전 화해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률
1.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주요 개정 조항>
계약 갱신 조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조항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 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 미 반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 조항>
계약 갱신 조항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으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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