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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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강간/준강간

강간죄는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이라면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행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와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 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의 상태도 포함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그 주체 가 부녀자이거나 남자인지를 막론하고 대상이 되며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강제 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강제추행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범죄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 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 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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