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채무도피 및 자녀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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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채무도피 및 자녀 별거) 혐의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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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혼인기간 : 약 36년

 

2. 자녀관계 : 성년자녀 2명

 

3. 소제기 당시 상황 : 남편이 17년전 사업실패로 채무를 지고 도피하며, 원고 및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던 상황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84.경 혼인신고를 마친 60대 여성분으로, 경제적 문제로 가족들을 버리고 도피한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율재를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재의 조력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성하며, 모든 소송에 적어도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협의하여, 가장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리와 방어전략을 구상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경과 중에도 의뢰인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서면이 최종적으로 대표 변호사님의 결재를 거쳐 제출되는 만큼 의뢰인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율재에서는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법적 이혼 사유와 그에 맞는 사실적 주장 및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의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대측의 귀책사유를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측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는 수많은 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무법인 율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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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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